
대구시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를 대구시청 별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요구,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생업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시청 민생경제과로 연락하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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