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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회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2-07 16:08:37 조회수 1


대구시의회가 2월 8일부터 10일 동안 2022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임시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등 2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에 따라 본회의 참석자는 모두 회의 전날 자가진단키트로 신속 항원검사를 하고, 집행부도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2명씩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도 30%씩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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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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