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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중대재해처벌법, 내실 있게 대비해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2-07 09:47:54 조회수 0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됐지만 대구시의 전담 인력은 비전문가 3명에 불과하고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중진 대표는 "대구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 처벌 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민 안전 총괄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안전, 안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내실 있는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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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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