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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분양계약자 중심으로 개선

한태연 기자 입력 2022-02-04 18:00:00 조회수 2

정부가 건축물 분양제도를 수요자인 분양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분양계약을 한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 요청이 있고, 신탁회사가 동의할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분양 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계약자가 확정되면 7일 안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분양 광고와 계약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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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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