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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잘라주지 않는다" 호떡 던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31 16:30:29 조회수 0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자르는 가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호떡을 철판에 던져, 끓는 기름이 가게 주인에게 튀면서 손과 팔, 가슴 등에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가게 됐고, A 씨는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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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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