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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친모, 2심도 '징역 8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26 10:58:43 조회수 0


구미의 빌라에 홀로 버려져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석모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김성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석모 씨의 항소심에서 석 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석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정속옷 구매나 대중탕 이용 중단 등 임신에 대한 간접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산부인과에서 아이 몸무게가 갑자기 줄고 발에 있던 식별 띠가 떨어진 점을 아이가 바뀐 증거로 본 원심의 판단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자기가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와 2021년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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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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