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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사기···징역 8개월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25 10:58: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8년 8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온 B 씨에게 "신용도가 너무 높아 신청이 안 된다"며 대출을 더 받으라고 속여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만든 다음 그 카드를 마구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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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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