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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앞에서 체면 세워주지 않는다며 위협···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22 16: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여러 차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가 자기 지인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도 다투다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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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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