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경북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1-23 16:30:04 조회수 0


설 명절 장을 보는 이용객들을 위해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경북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돼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전통시장
  • # 주정차
  • # 경북경찰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