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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관위, 설명절 위법 행위 단속 강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1-21 15:20:46 조회수 0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시도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주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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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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