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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판매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20 17:49:2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해외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6개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1억 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판매한 위조상품은 5천 100여 점에 정품 가격이 110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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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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