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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 앞당겨

박재형 기자 입력 2022-01-20 17:45:35 조회수 1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1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해당 법 시행을 1주일 앞당겨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 책임 소재를 가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100여 명의 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를 열고 중대 재해 전담관리부서 신설, 작업 안전수칙 정비,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마련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분야별로 안전전담 TF 요원을 두고 안전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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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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