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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 유출 혐의' 경찰 간부 2심서도 "무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19 17:42:53 조회수 0


2년 전 대구의 한 식품업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경무관 A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무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C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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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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