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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꿀꺽'···징역 8개월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18 15:00:1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지인 3명과 승용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 교통사고로 5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 씨가 갓 성년이 되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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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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