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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17 16:36: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칠곡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하거나 간식을 먹지 않으려 하는 2살 남자 어린이와 2살 여자 어린이의 신체를 누르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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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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