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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반영구 화장 합법화' 법안 대표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1-16 16:30:00 조회수 2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며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영구 화장이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색소로 눈썹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것으로 최근 반영구 화장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으로 불리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반영구 화장이 합법입니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 반영구 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 명,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천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외국에서는 유망 직종인 반영구 화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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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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