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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땅 공여 취소" 주민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1-15 16:30:00 조회수 0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북 성주군 땅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데 반발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2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과 같습니다.

주민들은 "2017년 4월 21일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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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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