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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세 할인받는 연납 제도 1월 16일부터 가능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1-13 17:00:37 조회수 2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1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구·군청이나 위택스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세액의 9.15%를 할인해줍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인 38만 5천 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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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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