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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투자하세요" 부동산개발업자·치과의사, 사기 혐의 실형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1-13 14:11:17 조회수 0

주식 수억 원어치와 투자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와 치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부동산개발업자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치과의사 54살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2007년 사이 부동산 개발을 한다며 대구의 의사 등 50여 명으로부터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 뒤, 개발사업이 부진해지자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3억 8천여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실체가 없는 강릉 석산 개발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속여 의사 조 모 씨로부터 9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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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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