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달 20일부터 구·군 위생부서, 경찰 등과 방역 관련 합동 단속을 해 운영 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등 57명과 목욕탕과 일반음식점 등 시설 6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 "모든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잘 지키지 않는 일부 업소가 있어서 문제입니다."라며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코로나19가 대 유행되는 엄중한 시기에는 더더욱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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