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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과일 판 상인, 벌금 300만 원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12 16:32:07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인 6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동구의 한 도로와 인도에 좌판을 설치해놓고 채소와 과일을 판매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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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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