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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차 반드시 정지해야"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10 17:52:06 조회수 0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월 11일) 공포됐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를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로로 보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안과 대학교 안 통행로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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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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