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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고 타인 명의 등기· · ·벌금 3천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08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땅을 사 집을 지으려다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 되지 않자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고 공동 주택을 지어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7년에도 집을 지은 뒤 대출을 받으려고 미분양된 집 2채를 동생 이름으로 등기한 뒤 거짓으로 주소 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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