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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1-02 20:3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2만 3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08년 월평균 임금 150만 원 미만에서 2017년 250만 원 미만, 올해는 300만 원 미만 등 서비스를 받는 노동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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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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