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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백신접종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1-01 20:30:00 조회수 0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나면 쿠브(COOV)앱 등 전자증명서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표시되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대신 '딩동' 소리만 나오도록 구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효기간 만료 14일과 7일, 하루 전 등 3차례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 # 방역패스유효기간
  • # 방역패스6개월
  • # 만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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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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