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유흥주점과 식당, 카페 등 256곳을 점검해 운영 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31명을 적발했습니다.
운영 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31명에게는 형사 고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 한 곳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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