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남대학교 교수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동료 B 교수가 2019년 6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A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수사해 왔는데,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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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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