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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이웃 폭행..벌금 20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9 07:5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사람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자, B 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팔을 먼저 잡아당긴 B 씨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선 주로 A 씨가 폭행한 것으로 나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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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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