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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운수종사자에 50만원 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21-12-29 07:50:00 조회수 2


김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점포 한 곳 당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김천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 버스, 시내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기준과 일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김천시는 취소한 시민체전 사업비와 행사 비용, 시청 직원 출장 여비 등 경비를 아껴 46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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