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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30대 징역 6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8 09:22: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기계 도소매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140회에 걸쳐 3천 200만 원을 빼돌리고 고가의 공구를 마음대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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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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