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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조재한 기자 입력 2021-12-26 20:30:00 조회수 1

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따로 버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가 대구 전역에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통합배출했지만 투명페트병과 비닐은 지역에 따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지정된 요일에, 나머지 품목은 다른 요일에 내놓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기 혼란방지와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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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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