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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무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4 16:55:3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대로변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차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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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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