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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적발‥행정처분

손은민 기자 입력 2021-12-24 16:05:47 조회수 2

대구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하고 업소엔 과태료 15만 원에 운영중단 10일,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찰은 다음 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시간제한, 방역 패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방역 패스 사각지대로 꼽히는 무인카페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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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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