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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에서 영상으로 증인 신문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4 09:25:13 조회수 0

영상 재판을 확대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경남 통영구치소의 수감자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재판이 있었는데, 수감자가 원격으로 신문을 원해 구치소와 법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영상 재판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 대구에서 영상 재판은 처음으로 대구고등법원은 적절한 사건의 경우 영상 재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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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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