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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주거지역 2, 3종 상향 가능"

조재한 기자 입력 2021-12-23 17:19:13 조회수 16

◀앵커▶
대구의 1종 주거지역에 50년 만에 종 상향을 허용합니다. 개발규모에 따라 층수 제한도 없어지고 용도 제한도 완화가 됩니다.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규모 주택지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서 주택가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조재한 기자▶
대구의 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와 일반지역, 계획적 개발지역 3개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종상향을 엄격하게 제한해 관리해온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범어지구와 수성지구, 대명·송현지구 3곳으로 면적이 6.1 km²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3곳 모두 1종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종 상향이 가능해집니다. 

1970년대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뒤 50년 만입니다.

노후건축물이 50%를 차지하는데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와 안전, 난개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권영진 대구시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개발사업자에게는 단계별 종 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고"

종 상향 최소 규모인 만 m²이상은 12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 2만 m²이상은 높이 제한이 없고 최대 용적률 250%의 2종, 3만 m²이상은 높이 제한이 없고 용적률도 280%까지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 사유지의 10~20%를 내놓아야 하고 2만 m²이상일 경우 5~10% 이상은 공원과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 m²에 미치지 않는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인터뷰▶김한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주민들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해서 제안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이 표준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제약을 대폭 완화한 지구단위 수립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내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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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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