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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에 2억 이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1-12-23 07:20:00 조회수 1

대구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농협이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에 주소가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살에서 39살 무주택 청년 가구에 2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하고,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전입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1.6%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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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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