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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 사준다며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3 07:2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시장에서 노점 상인 B 씨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B 씨를 마구 때리고 판매 중인 농산물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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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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