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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기사 폭행 혐의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2 07:5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뒷자리에서 애인과 다투다가 운전기사 B 씨가 위험하니 진정하라고 말하자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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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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