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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항소심..원심 깨고 벌금 1,50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1 11:00:00 수정 2021-12-21 14:27: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윤직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많이 다쳤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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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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