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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생활임금' 조례 발의

양관희 기자 입력 2021-12-17 17:20:03 조회수 0

◀앵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8월, 전국에서 대구경북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주는 제도인데요.

늦었지만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 기자▶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지자체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8,720원, 월 209시간 일하면 월급은 182만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광주지역 기간제 노동자는 대구보다 최소 37만 원을 더 받습니다.

광주시가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다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이 시도와 논의한 뒤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인터뷰▶김동식 시의원/대구시의회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다 시행되고 있다는 그래서 대구에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마련하게 됐고,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도와 시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 소속 노동자입니다.

생활임금 금액은 전국 15개 시도처럼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생활임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은 내년에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대구와 경북은 2023년경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용역을 맡겨 적용기준 등을 정확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인터뷰▶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기초단체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공부분에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 부분으로 이것들을 확대하려는 노력들(필요합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오는 21일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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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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