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 5억 원 추가공제,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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