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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 방지법' 대표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1-12-17 10:56:17 조회수 4

주택 상속으로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적용받는 것을 일부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날벼락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 종부세날벼락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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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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