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8개 늘어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비롯해 가죽 제품, 장판류, 중고가구, 공구,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위반 사실이 신고돼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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