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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16 14:12: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영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시속 30km를 넘어선 시속 33km로 달리다 차로 7살 어린이의 다리를 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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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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