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산하기관에도 생활임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결정 시기와 기준, 장려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의 115%에서 123% 정도로 결정하는데, 현재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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