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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기사가 폰 훔쳐..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12 20:2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휴대폰 수리 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휴대폰 15대, 천 9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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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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