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휴대폰 수리 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휴대폰 15대, 천 9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 # 집행유예
- # 휴대폰절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