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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09 07:20:00 조회수 0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 형사5부 김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석 씨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 친자 결과가 나오면 범행을 시인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지금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뿐인데, 역사상 과학적 오류가 없다고 믿었다가 오류로 밝혀진 전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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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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