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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 보조금 가로챈 전 부회장,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08 11:45: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영철 판사는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이른바 '팀킴'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컬링팀 전 감독 B 씨의 항소는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의 보조금, 민간기업의 지원금 등 1억 6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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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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