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신축되는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며 북구청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대구지법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북구청은 사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수행하고 무슬림 유학생에게 가해진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네..말마따나 공사재개라도 빨리 시켜야지 그나마 실추된 북구청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만회하지 않겠습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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