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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 신고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김철우 기자 입력 2021-12-06 07:20:00 조회수 0

앞으로 부패 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 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 지는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패신고를 하면서 신고자 본인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소송비용, 이사 또는 임금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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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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